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하고 촉탁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날에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정년퇴직 전의 기간과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각각 분리되어 산정됩니다.
직원이 병가 신청 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인정하는 회사의 방침은 정당한가요?
3.3% 세금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적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