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 폐업일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