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폐업일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한 날과는 별개로 사업장의 상태와 영업활동 재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행정적인 신고 여부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영위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 폐업이란 단순히 일시적인 휴업과 달리,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재개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