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무능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자료나 평가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능: 근로자의 근무능력 부진이 단순히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업무 수행 능력에도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개선 기회의 충분한 부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 지도, 직무 재배치(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 배치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선 가능성 부재: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성과자 해고를 진행할 때는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면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징계해고 사유가 포함된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