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후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이 필요한 발령을 받아 퇴사한 경우, 회사가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사업장 폐업이나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이직 사유가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공단에 직접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