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입사자가 16일에 취득신고를 하여 발생하는 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기준 보험료율 9.5%(근로자 부담 4.75%, 사용자 부담 4.75%)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신고된 사항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되지만, 16일 이후 신고된 건은 당월 고지서 산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다음 달 고지서에 소급하여 합산됩니다. 이는 누락이 아니라 정상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