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위로금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나 노동청 진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지출 건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일자 착오로 인해 기재사항 착오 정정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분(-) 1장을 발행하고 올바른 일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