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폐업 시 해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사유에 해당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 등이 적용되어 기타소득(16.5% 원천징수)보다 실질적인 세부담이 낮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20% 이상 감소)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