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한 상태라면 올바른 수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분을 취소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