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간 이동 시 퇴직연금의 이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 간 전출입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시 전도금보다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은 회사의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본사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이동(전도금)이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그 재원인 자산을 본사로 통합하는 과정이므로 관련 부채·자산 계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