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택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이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사유로 한정되어 있어 전세금 부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불이익(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벗어난 중간정산은 세무상 퇴직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