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지급하는 온라인 포인트 7만원에 대해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세전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해당 소득자에게 그 세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상 실제 소득자가 얻은 소득은 '경품 가액'과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이를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Gross-up)'한다고 표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