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 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등)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