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어, 매번 물건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 한해 그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사업장 소재지일 뿐이며, 실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은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