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같은 면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급받을 때 수취하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