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직후부터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해당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해당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적법한 증빙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 개시 전후로 신속히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