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가액 1,000원이 남은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비망가액을 900원으로 조정하지 않으며, 비망가액 1,000원은 자산이 완전히 처분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망가액 1,000원은 해당 자산이 실물로 존재하며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이 여전히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 자산의 관리 근거인 비망가액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비망가액은 자산의 처분이나 폐기 시점에 비로소 제거되는 성격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