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3.3%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