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고 증대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공제 후 2년 동안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은 사실상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기간 내에 폐업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