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산출내역서상 지원금 및 충당수납액은 사업주가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이를 직원에게 별도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 등)는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을 공제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충당수납액 역시 사업장이 과거에 더 낸 보험료를 현재 납부할 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이 또한 사업장의 비용 절감 효과로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