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보거나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거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증빙 수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상 적격증빙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농어민 거래 등),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와 실질적인 거래 입증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 증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