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운영하는 다른 개인 사업장(단독 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판정하므로, 단독 사업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독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 사업장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