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후 다시 계약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한 절차이며,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 근로 형태가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