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거래유형을 '과세'로 설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입력한 총액(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구분되어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매출 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