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유지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거나 외화 획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 여부: 정보통신유지관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거나 외화 획득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서 열거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며, 면세 대상 용역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유지관리업이라 하더라도 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거나, 외화 획득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사실 판단: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와의 차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