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특근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특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로서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하신 급여 수준(월 368만원)은 월정액급여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전액 과세될 확률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