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우선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산정된 한도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액이 우선 적용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