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고용 사실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 실질적인 고용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명목상의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은 고용 사실의 실질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