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인출금은 해당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인출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법령에서 정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기간별로 다음과 같은 비과세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