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시점(2026년 6월 29일)에서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과세기간 중이므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영수증은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