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 개인 계정을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선택' 메뉴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개인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용 아이디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음의 할인은 매각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크림 리셀로 발생한 순수익 1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6월 1일 입사자가 16일에 취득신고를 하여 6월분 국민연금 소급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