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의 상환 의무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 자체는 여전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체불 임금 청산 절차(대지급금 신청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