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세 신고 시 상반기 신고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인건비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이란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된 모든 인건비가 상반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