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판정 기준
원칙: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예외: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해당 임원을 대표자로 봅니다.
다수 대표자: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변경 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주의할 점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