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대신하여 3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해고예고 의무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이를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