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은 해당 재화의 수입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시점에 실제 납부할 세액과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