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거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지급자와 수령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기준인 취득가액은 공급가액 기준인가요, 공급대가 기준인가요?
2026년 현재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골격계 질병도 근재보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