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는 이자가 세법상 시가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실제 수취한 이자가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별도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