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나, 회사 부담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공제 항목입니다.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은 사용자가 사업 운영 비용으로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임금대장 및 명세서 확인: 임금 지급 시 작성하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정확히 공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제 내역 고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된 보험료 내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사 부담분 처리: 회사 부담분은 별도의 비용 계정(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요율이나 정산 방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