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am) 매출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원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스팀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는 국외 공급 용역입니다. 영세율 매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누락하거나 일반적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