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세무 처리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