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연도에 새로 채용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어 고용 증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