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를 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사태가 급박하거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