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거래의 분개는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현금을 즉시 수령했다면 차변에 '현금'을,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외상매출금'을 기입해야 합니다.
회계의 기본 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대금의 수령 여부에 따라 자산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기부금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가 사업장 적용신고와 동일한 것인가요?
위하고(WEHAGO)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 단계에서 양식 어업 소득 비과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