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부금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6. 2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발급 불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절: 기부금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제 불가: 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로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지정된 기부금단체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가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발급 권한을 신청하더라도 반려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기부금은 대가성이 없는 무상 지출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서는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부금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발급 중단: 즉시 기부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십시오.
수정 신고: 이미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적절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안내: 기부자에게 해당 증빙으로는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부당한 공제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십시오.
주의할 점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로도 가산세 등 세무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