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완료하면 즉시 증명서 발급 및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동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스템상에서 즉시 반영되어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 조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에 권한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에서 해당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즉시 과세자료 조회 및 신고서 작성·제출 권한이 활성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