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지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소득은 예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