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부터는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개정 세법을 통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계비속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