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상여금이 '0~300%'로 지급된다는 것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적이 저조할 경우 0%가 지급될 수 있다면, 이는 고정적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급되는 금액(예: 기본급의 50%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