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실업급여 중 얼마를 환급해야 하나요?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실업급여 중 얼마를 환급해야 하나요?
2026. 6. 29.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해당 기간(8월 8일~8월 19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해외 체류 기간은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정지: 해외 체류 기간(8월 8일~8월 19일)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의무: 해당 기간에 대해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반환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주의: 만약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최대 2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의 인정 요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 체류는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만큼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정수급 제재: 고용노동부는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엄격히 제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고용센터 신고: 아직 반환 명령을 받기 전이라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국 사실을 알리고 자진 신고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세요.
반환 절차 확인: 고용센터에서 발송하는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안내된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세요.
주의할 점
추가 징수: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반환금 외에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제한: 부정수급 적발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